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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입양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 입양 이민 / 아직 친부모가 증명서에 나올 땐?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동생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2년 전에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고 조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싱글이라서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했구요. 아직 미국에서 별도로 입양판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는 공증받아두었습니다. 친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확인해보면 아직 조카들 이름이 자녀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2년이 지나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서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 내 친권포기각서 및 공증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자녀임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즉,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초청하기 위해선,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이 이루어져야..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저희 아이를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척에게 입양시켜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로서는 공립학교 입학을 위한 미국 비자발급은 힘들어 보입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미국 공립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뒤, 부모의 동반 유학비자 (F-2)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경우가 힘들다면 공립학교의 입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양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미국에 학생비자나 기타 비자로 입국한 뒤에 입양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양이민이라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의 방법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자녀입양에 대한 미국 법원의 허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