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해지3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CR-1 & F2A /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I-75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 분과 혼인하신지 2년 미만이신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Conditional Resident라고 해서 2년 유효기한을 가진 영주권을 일컫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이 결혼사기 (marriage scam / marriage fraud :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결혼)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엄중히 다스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미국 이민국이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요건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임시영주권 조.. 2022. 12. 28. [연율이민법인] 조건부 영주권의 기한 만료와 미국 재입국 방법 Q. 안녕하세요, 저와 저희 가족은 투자이민으로 2019년 1월 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2021년 4월 경 다시 미국으로 갈 예정인데 이 경우 조건부 영주권 기한이 만기가 되어 미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받아 둔 리엔트리퍼밋 만료 기한도 2021년 1월 3일입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조건부 영주권이 2021년 1월 3일에 만기이시기 때문에 일반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 90일 전에 조건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께서 2021년 4월에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인 2021년 1월 3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시.. 2022. 8. 26. [연율이민법인]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서 I-751 관련한 미국 이민국 업데이트! 인터뷰 면제되나?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절차인 배우자 초청 이민은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이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 비자가 주어지고, 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이민 비자가 주어집니다. IR-1 이민 비자의 경우,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 시, 10년의 유효기간(10년마다 갱신 필요)을 가진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는 반면에, CR-1은 만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부여 받습니다. 이때,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임시적인 조건을 해지하고 영.. 2022.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