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미국영주권1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장/주재원파견, 이전 전과기록 회사에 알려질까요? Q. 안녕하세요.. 회사 출장업무로 3개월 ~ 6개월 해외로 나갈 예정인데요.예전 철없던 행동으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벌금형 받았었는데 회사 인사과에서 작성하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 인사과에서 해당입국 대사관에 제출해서 처리해주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대사관에서 제 전과를 확인하고, 회사 인사과에서 이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2. 비자발급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보통 비자발급시 범죄기록 같은 서류를 떼오라고 하죠??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출장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입국허가증 또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STA/이스타 2. 미국 상용/관광비자 (B1B2) 3. 미국 주재원비자 (L 또는 E)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1번은 거절되며, ..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