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절차1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면 되나요? Q. 미국 영주권 포기하고 싶은 데 미국대사관에 방문 하면 되나요? A. 최근에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가 변경되어, 우편서류접수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I-407 포기청원서와 미국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의미는 영주권 포기 이후에도 지속되므로, 밀린 세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잘 확인하셔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포기일 기준으로 이전 15년 중에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고속득자 또는 대재산.. 202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