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1976년 6월 4일, 한미조세협약을 맺고, 세금보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됩니다. 즉, 같은 세금항목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기타 세금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 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의 소득은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보고를 하..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