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권유지4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리엔트리 퍼밋(재입국허가서) 지문날인 절차가 면제된다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미국 입국 시기를 지연하시는 분들의 영주권 유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이민법 (INA / Immigration &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여행허가서 없이, 이 기간 이상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12개월 미만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체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자의 실제 거주기반이 미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은 어려워지며, 미국 영주권자 자격이 .. 2022. 7. 18.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입국제한!! 미국 영주권 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인 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미국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질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Permanent resident alien으로서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구거주에 대한 입증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미국 외 국가의 체류기간 제한으로서 표현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80일 이상을 연속 체류할 수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80일 이상.. 2022. 5. 23.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 안들어간지 1년 9개월째, 유지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현재 두 분의 미국 영주권 상태는 사실상 말소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는 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자로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만 12개월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하였으므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기 방법으로 영주권 복권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미국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 복권이 가능합니다. 1. 사유서 제출을 통한 미국 입국 강행 - 사유서와 제출 서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출국한지 1년 10개월만에 사유서 제출만으로 미국 입국 성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2022. 4. 8.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이 곧 만료돼요, 한국에서 영주권 갱신할 수 있을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영주권자 분들께서 미국 영주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문의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영주권이 곧 만료되는데, 상황 상 미국입국이 어려워서 영주권 갱신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군대에 있거나 기타 상황 상 미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영주권 갱신을 한국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등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을 통해서 영주권 갱신을 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지문날인 역시 한국으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요청을 통한 갱신 여부가 허가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세한 컨설팅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