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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2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아빠는 미국인, 엄마는 한국인이신데 엄마가 미국에서 저를 출산하셨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현재 한국 나이로 25살인데, 제가 한국에서 운동선수로 영입되려면 이중국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정확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 상, 질문자 분은 출생 당시 한국국적의 어머님으로부터 출생하였으므로, 98년 6월 14일 이후, 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늦게..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 상의 논의는 국적이탈의 시기 및 방법과 국적미선택에 따른 한국국적자동상실규정의 불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병역의 의무와 미국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 국적형태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국적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단순히 헌법상 개인이 가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하여 국적이탈의 시기와 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