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부동산 처분, 매각 시 미국 세법상 주의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의 소유 중인 부동산을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 어디에 내야 할까요? 미국의 과세대상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거주자로 판단되는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상관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이슈와 함께 미국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경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조세협정을 맺어 이중과세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와 .. 2022.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