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여권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Q. 2003년10월생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현재 만16세이구요. 2014년10월에 미국여권을 갱신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네요. 저희가 외국나갈때 불편해서 국민처우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여행갈때는 한국여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만18세 1월1일을 기준으로 90일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거 같던데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 미국여권은 갱신을 해야 하나요? A. 미국 출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신 아드님은, 현재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상태이나, 만 18세 되는 1월 1일부터 한국국적으로 인해,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병역의 의무가 생기므로, 국적선택기간 90일은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의 의무를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을 .. 2022.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