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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2

[연율이민법인] 한국 군미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90일 무비자 체류 연속으로 가능할까요? 한국 체류기간 Q. ​미필 미국시민권자면 한국을 1년에 90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90일 왔다가 몇주뒤에 다시 한국에 90일 와도 되는건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내에서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원칙상, 한국 입국당 90일간의 체류가 계속해서 생기긴 하나, 외국인이 무비자체류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한국 입국의 목적과 한국 내에서의 영리활동 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한국 방문목적에 따라서 연속 무비자 체류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계시다면, 한국의 병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으나, 기존의 한국 국적 이탈 방법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체류 및 한국 비자 발급과 영리활동에 제한이.. 2022. 12. 8.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 유지 방법 Q. 아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97년11생이구요. 현재 2017년 10월경 미국으로 들어가 미군으로 복무중인데,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지낼 계획이며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한국군 미필이라 부모로써 걱정이 앞섭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조건이 안 되는거 같고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시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남자분일 경우 국적법에서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한국 국적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국적 이탈 또는 복수국적 유지를 위하여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아드님께서 97년 11월 생이시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으로..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