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한국2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 미국 복수국적 취득할 방법이 없나요? Q. 미국 복수국적 취득할 방법이 없나요?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30년 살고 예비군포함 군복무까지 마쳤고 미국인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미국에 이민을 갈 생각인데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 국적은 무조건 포기해야하나요? 재취득이라든지 그런것이 아예 없나요? A.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에 이민 절차를 밟게 되면, 우선적으로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여전히 한국국적 소지자이십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한다고 해서 한국의 국적을 꼭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정확히는 3년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 자녀분은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즉,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국적과 여권발급은 별개라서, 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의 출입국 시에 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즉,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미국 출국을 한 후에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심사시에 앞으로 한국여권 만들어서 여권검사하라고 권고받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여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 자녀는 한국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국적 부모 중 한 분 ..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