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공항 입국은 안전할까?
"여건만 되면, 아이를 미국에 낳고 싶어요.. 임산부 티가 많이 나는데 미국공항에서 입국 가능할까요?" 미국은 수정 헌법 제14조에 의해서,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기초하며, 그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보니, 많은 부모들이 원정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즉, 미국에서 지속적인 체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임산부가 ESTA 이스타 또는 미국 관광비자 (B1B2)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