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출국심사1 [연율이민법인] I-485 신분변경청원서 심사 중에 미국 출국가능? Q.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 등 가족 일부가 영주권 신청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는 신청 시점에 가족은 있지만 이후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까지 계속 미국에 가족 모두가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A. 영주권 신청은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민절차를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인 경우 모두, 각각의 이민청원서인 I-130과 I-140이 미국 이민국 (USCIS)에 접수되고 승인된 이후에는, I-485라 하는 신분변경청원서라 하는 비이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I-485 청원서가 접수된 모든 신청인 (주신청인과 동반직계가족)들은, I-485 청원.. 2022.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