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청자1 [연율이민법인] IR-1 배우자초청 / I-864 재정보증 중에 초청자 및 배우자 모두 국내 거주하는 경우 A.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 기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은 초청 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래 거주 했기 때문에 미국 내 기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미국 직장 계약서, 미국 회사 지원서 등 미국 내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A. 스폰서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소득이 있다면 미국 내에 계속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배우자와 함께 가기 위해 초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소득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폰서 자격에 부합 되지 않습니다. A. 스폰서 또는 초청을 받는 당사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도 가능하고,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