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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14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는 Religious Worker Visa로서 외국국적의 성직자 또는 목사 (minister)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려는 분들 중에 최소한 파트타임 (주 20시간 근무) 근무를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하려는 분들께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입니다. 1. 미국 내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2. 세금면제대상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 또는 3. 미국 내 위치한 종교교파와 연계된 비영리종교단체 ​종교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교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종교단체의 동일한 교파에서 (종교비자 청원서 접수 직전기준) 2년 동안의 그 교파의 멤버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종교 R비자 거절 후, 발급 승인 / R비자 고객 후기 미​국 종교 R비자가 인터뷰에서 잘 거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인터뷰에서 옐로우레터 및 AP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혜욱 대표님과 잘 상담하였으며, 종교비자에서 옐로우레터가 발급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대사관에서 원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커버레터 써주셔서, AP 처리 후, 4주 만에 R비자가 다시 발급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청빙가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