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절차2 [연율이민법인] K-1비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은후에 3개월 안에 결혼신고하고 결혼비자발급전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나요? Q. K-1비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3개월 안에 결혼신고하고 결혼비자 발급 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A. 약혼자 비자(K1)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비이민비자로,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한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에서 혼인할 계획이 있거나, 약혼자가 이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자에게 만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반자녀로서 약혼자 동반자녀 비자인 K3 비자를 신청하고, 추후, K1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2022. 8. 25. [연율이민법인] F3 미국시민권자의 성년자녀초청 - 우선일자도래 / NVC 시작 어떻게 하나요? / 미국가족초청이민변호사 / 케이스 번호랑 인보이스 번호 없어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성년자녀 초청 (F3)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셨네요. 2006년도에 첫 I-130을 접수하시고 이제야 우선순위가 도래하여 해당 케이스가 NVC로 이관되었으니 축하드립니다. 가족초청이민절차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미국이민국 단계 (USICS)에서 가족이민청원서 (I-130) 접수 및 승인 2. NVC 단계에서 재정보증 및 기타 범죄기록 심사 3.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질문자 분께서는 현재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해당 케이스가 미국이민국 (USCIS)에서 국립비자센터 (NVC)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NVC는 National Visa Center의 약자로서 대략 미국비자센터 정도로 직역할.. 2022.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