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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중앙일보 | 2023.02.25 | 장연화 기자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드디어 구제받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에 21세를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시행령을 발포했다. USCIS는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발급했지만, 적용 대상을 비자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서류 신청 당시엔 21세 미만이었어도 비자.. 2023. 2. 27.
[연율이민법인] 테크기업들 “외국인 직원 성인 자녀, 추방되지 않게 해달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테크기업들 “외국인 직원 성인 자녀, 추방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테크기업들 “외국인 직원 성인 자녀, 추방되지 않게 해달라” 한국일보 | 2022.06.07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정부에 외국인 직원들의 성인 자녀가 추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구글과 아마존, IBM, 세일즈포스, 트위터, 우버 등은 6일 국토안보부(DHS)에 서한을 보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이민 혜택을 21세를 넘긴 신청자의 성인 자녀에게도 확대해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고 CNN·CNBC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아직 영주권이 없더라도 이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많은..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저는 시민권자이고 자녀초청을 하려고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는데 괜찮을까요? Q. 저는 시민권자이고 자녀를 초청하여 이민가려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고 성인 이후 한국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세금보고는 그동안 해왔으나 업체도움은 두번만 받고 주로 제가 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경험이 없는것이 비자발급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청원서준비는 거의 다 했는데 대행을 해주실 경우 비용 문의드려요. A. 이전 케이스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후, 실제 거주가 주로 미국 외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이나 인터뷰 시에 AP; Administrative Process를 받는 빈도수가 매우 높으며, 부족하거나 미흡한 서류로 대처한 경우, 가족초청 케이스라 할지라도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2022. 6. 8.
[연율이민법인] 해외출생증명서 / CRBA 받는 방법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아온 남자입니다. (대학원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10살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시민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외교부에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자녀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 미국 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