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이중과세2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1976년 6월 4일, 한미조세협약을 맺고, 세금보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됩니다. 즉, 같은 세금항목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기타 세금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 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의 소득은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보고를 하.. 2023. 2. 7.
[연율이민법인] 이중과세 세금납부와 미국시민권 포기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민권포기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보통은 갖고 싶어하는 미국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 왜 포기할까요? 주된 사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모두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 (IRS)에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의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분들께서,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미국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모두 거주지와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그럼 이중과세 아닌가요? 한미조세협정 - 이중과세금지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고 이중과세금지조약에 모두 체결하였습니다. 이중과세 금지란..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