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결혼하기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CR-1/IR-1) 신청 기한이 있나요? Q. 제가 현재 교환학생으로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와있고, 다음 달이면 학업때문에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가 한국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1. 지금 결혼을 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은 후 영주권 신청 없이 한국에 돌아가서 1년-1년반동안 학업을 마친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미국에서의 혼인은 한국에서도 인정되며, 질문자 분은 기혼상태가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 초청은, 반드시 혼인 이후에 하여야 하는 등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 2022.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