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양자초청1 [연율이민법인] 친척에게 양자로 입양, 그 친척이 양자를 자녀초청할 수 있나요? Q. 신랑이 작은아버지 미국가시기전에 고3때 양자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작은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저희가 가족초청이민이 가능할까요?양자로 올라가있어서요~그리고 저희가족이 E-2비자를 받고 외국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초청이민을 따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자녀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가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만 16세 되기 이전에 입양판결이 완료되어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양부모와 2년간 함께 실제 거주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입양부모는 입양자녀에 대해서 법적인 대리인이자 보호자로서 2년간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양자관계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남편 분이 위 조건을 만족..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