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양녀1 [연율이민] 미국자녀초청 - 양녀로 입양 후 영주권취득가능 한가요? A. 질문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양녀로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은 후에 양부모님과 2년간 실제로 함께 거주한 후에, 양부모님을 통해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 I-864 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접수함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 수속은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됩니다. 미국 입양 및 영주권 신청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 2022.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