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실업급여1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근데 벌금 100만원을 낸 초범입니다.. 이 경우 이민이 가능한가요?? Q. 미국 가족이민 생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와이프가 국제간호사 자격으로 가족이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4년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으로 벌금 100만원 초범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이 가능한가요? 가능 할 경우 저만 따로 웨이버 신청을 받고 가족이민 신청해야하나요?? A. 부인 분께서 주신청인으로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부인 분께서 주신청인 경우, 질문자 분은 동반가족 -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주신청인은 부인 분이므로, 동반가족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신청인이신 부인 분이 미국 비자를 받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이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100만원 상당의 벌급형 기록은 비도덕적범죄 (CIMT)에 해당될 가.. 2022.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