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부모초청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재정보증 주의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이민비자 진행과 관련하여 재정보증 및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이 만 18세 이전에 양부모의 법적 혼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를 초청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의 의무를 지며, 부모는 한국에서 IR-5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부모초청이민은 다른 가족초청이민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는 I-864P, 2019년 Poverty Guideline에 의해서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할 의무를 집니다. 위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근로소득, 즉 1040 Federal Tax Return 등으로 입증하거나 ..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