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승인증2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승인증 언제오나요? Q. 2013년에 형제자매 초청으로 i-130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민국사이트 들어가 현재상황을 알아보면 접수된 상황인걸로만 나와요. 허가가 났거나 그래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상황에 계속 기다릴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선순위 날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A.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형제초청은 영주권 문호로 인해서, 그 기간이 가장 길게 소요되는 이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13년~14년 정도 소요됩니다. 2013년에 형제초청 I-130 청원서를 접수하셨다면, 그 승인증은 보통 6년에서 8~9년 정도 후에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13년..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에서 피초청자(초청대상자)가 미국에서 F-1 VISA로 유학생으로 있는 경우라도 12년 걸리나요? Q. 미국 가족 초청이민중 형제자매의 경우 12년정도 걸리는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피초청자(초청대상자)가 미국에서 F-1 VISA로 유학생으로 있는 경우라도 12년 걸리나요? A. 피초청자가 미국에 F-1비자로 체류 하는 경우에도 초청 기간은 동일하게 소요 됩니다. 미국에 체류 하고 있다고 해서 영주권 취득이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A. 형제초청의 경우에는 한국에 귀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며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및 부모초청을 제외하고는 I-130 이민청원서 승인 후 영주권 문호에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형제 초청의 경우 I-130 접수 후 I-485를 접수할 때 까지 약 12년 ..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