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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체3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 후 다시 밀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신분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Q. 미국애서 추방을 당한 후 다시 밀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신분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추방 후 밀입국이라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요. A. 미국에서 추방절차에 따라서 추방당하신 후에 다시 미국으로 밀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 이민법 상의 보호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절차도 쉽지 않은데, 밀입국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미국 내 형사법적인 책임 역시 지게 됩니다. 추방 및 밀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힘들고, 한국에서 이민비자 CR-1 발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전 기록들로 말미암아 웨이버 절차 조차 쉽지 않을 .. 2022. 12.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F2A)- 불법체류자인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와이프와 아이 두명(8세, 9세)은 현재 불체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 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자녀와 와이프는 3년 정도 불체인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A. 정확하게 영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Follow to join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8세, 9세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라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입국 금지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인인 배우자분의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 중이라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배우자 분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후 waiver를 신청 하여 입국금지에 대.. 2022. 10. 21.
[연율이민법인] 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연방항소심이 개시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한국일보 | 2022.07.11 | 서한서 기자 ▶ 불체 청년 추방유예, 다카제도 위헌 심리 ▶ 보수 치우친 대법원서 불리한 판결 우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다카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