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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상실2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이탈하고, 멕시코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일 때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용가능할까요? Q.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에 미국 투어비자 10년짜리가 있는데 현재 멕시코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멕시코 여권 + 한국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를 이용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전에 한국 국적자로서 발급받으신 미국 비자는 한국 국적 포기로 인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멕시코 국적 취득 이후에는 멕시코 국적자로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해당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2022. 9. 8.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상실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 영주권, 한국 취업비자 Q. 안녕하세요? 제가 만 9살 때, 아버지를 통해서 주재원 신분으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18살, 그러니깐 만 나이로는 16세 입니다.. 온 가족이 지금까지 미국에선 대략 8년정도 거주 했고, 5년 넘게 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략 다음 달에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다. 1. 만약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저는 제 의지와 상관 없아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이 되는데, 그럼 한국 국적은 저절로 상실 되는건지요? 그게 아니라면 국적 포기를 선천적 이중국적자처럼 18년도가 되는 해에 따로 국적 포기를 해야하나요? 2. 만약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됐는데 따로 국적 포기를 안하면 군대에 가게 되나요? 만약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면 이중국적이 가능 한지요..?..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