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광취업1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무보수로 일해도 불법인가요? Q. 미국 관광비자로 발급 받은 후에, 현지에 돈을 안받는 조건으로 무료로 식당같은 곳에서 일을 해도 불법인가요? 자원봉사개념으로 여쭤봅니다. A. 미국 내에서는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나 ESTA 모두 미국 내에서 관광 또는 단순 출장만을 허용하므로, 그 외의 목적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괜찮을 것 같지만, 미국이민국은 한인식당, 일식 또는 중식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에 대한 불시검문이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런 아르바이트 생들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임금지불을 받으므로, 소득없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우겨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일한 것 자체만으로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추.. 202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