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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2

[연율이민법인] B1/B2 visa도 grace period가 있나요? Q. 저는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이 B1/B2 비자로 함께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부모님 입국심사때 여권에 체류기간을 6개월으로 종료일(7월 6일)을 받았는데, 혹시 여행목적으로 체류시에도 grace period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추가 1달이내 더 체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A. 미국 이민법에서 "Grace Period"란 학생비자 (F1), 교환비자 (J) 등과 같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법적인 체류 기간 내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미국 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간을 "Grace Period"라 일컫는 것입니다. Grace Period의 기간은 해당..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 직업이 없다면? Q. 직장 그만둔 백수는 관광용 미국비자 신청해서 받기 힘든가요? 직장 그만둔지 꽤 오래됐고 전업투자하고 있는데요. A. 미국 관광비자(B1B2) 신청 시에는, 한국 내의 기반 입증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장/직위/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 근무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반이 부족하나, 재택근무를 통한 기관이나 회사소속이 있거나, 혹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장과 소득여부로 미국 관광비자가 잘 발급되기도 합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를 신청하였다가, 별다른 범죄이력이나 불법행위 경력이 없더라도, 한국 내의 기반입증 부족으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미국 이스타 ESTA..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