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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비자3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종교비자 R-1 성공사례 / 목사님초청 청원서 승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의 목사님은 종교비자 I-129 청원서가 매우 빠르게 승인되셨습니다. 접수 3일만에 급행으로 승인되었는데요, 이번에 비자승인까지 무난히 진행되어 진행을 의뢰 주신지는 약 3 개월여 만에 종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함께 가족분들도 R-2 비자가 승인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비자 인터뷰 시에도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대비와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중간 공백기간 등 철저히 준비하여드렸고, 실제 인터뷰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비자 승인을 잘 받으셨습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 2023. 3. 16.
[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Q. 저는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서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그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영주권 절차가 종료되어 제가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미국으로 입국하려 합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후속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A. ESTA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하여도, 영주권자로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이 아닌, 신분변경 절차 (I-485)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ESTA는 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광비자 (B1B2) 혹은 종교비자 (R)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요즘 많이 까다..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는 Religious Worker Visa로서 외국국적의 성직자 또는 목사 (minister)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려는 분들 중에 최소한 파트타임 (주 20시간 근무) 근무를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하려는 분들께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입니다. 1. 미국 내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2. 세금면제대상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 또는 3. 미국 내 위치한 종교교파와 연계된 비영리종교단체 ​종교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교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종교단체의 동일한 교파에서 (종교비자 청원서 접수 직전기준) 2년 동안의 그 교파의 멤버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