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1 [연율이민법인] 모욕죄 벌금형 처분, 미국에 없는 전과인데,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다는데 한국에서 모욕죄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미국 비자 거절되나요?? 억울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이전 체포기록 또는 이전 전과기록 /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은 추후 미국 비자 및 이민 등 신청 시에 미국 이민법 212(a) 조항, 즉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모욕죄 / 명예훼손 미국엔 없는데? 그래도 비자거절 사유일까? 말씀하신데로,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등은 미국 내에서는 형사처벌로 처리되기 보다는 민사 상의 불법체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로 민사상으로 다루어진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위와 같..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