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녀1 [연율이민법인] 2007년에 형제초청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자녀의 나이가 16-15세 였는데 다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2007년 11월 형제초청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할 당시 큰 아이가16세 작은 아이가15세였는데 가족 다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007년 신청 당시의 자녀 두 분의 나이가 만 16세, 만 15세인경우, 현재 두 분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28세, 27세 정도 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가족초청이민의 동반자녀가 함께 미국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 (F3) 또는 형제자매초청 (F4)와 같이 영주권 문호가 10여년 이상이어서 필연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의해서 자녀의 나이가 별도로 계산되어집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I-130 또는 I..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