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12주1 [연율 이민법인]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에 대해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고,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난 4월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서건 처리기준을 마.. 2022.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