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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비자3

[연율이민법인] 대마초 기소유예와 미국비자발급 Q.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기록이 삭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된후에 미국 비이민비자(취업비자)를 신청할때 기록이 삭제 되었으므로 비자신청시 범죄사실에 no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한국 법률 상, 벌금형의 경우 2년 그리고 실형 및 집행유예의 경우 5년 이후에는 해당 범죄기록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서는 지워집니다. 따라서, 대마초 흡연의 경우에는 벌금형 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2년 이후에는 회보서 상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판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보서 상에 확인되더라도 범죄/전과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혐의사실은 확인된 것으로 입건된 것이기 때문에 회보서 상에 ..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거절 - 범죄경력회보서 예전 기소유예 기록나올까요? Q. 해외비자때문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야하는데 몇 년 전에 기소유예 된 게 있는데 그게 나오나요?? 어떤사람은 나온다하고 어떤사람은 안 나온다는데 이민쪽 범죄경력회보서를 떼려합니다.. A. 해외비자라하면, 미국 비자를 말씀하시는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법과의 문제 때문에, 회보서를 제출하시기 위해선, 발급 목적 중에서 '외국입국체류 용'으로만 다른 기관에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범죄경력회보서 상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수사자료표내용확인 용'으로 발급받으실 때와 '외국입국체류 용'으로 발급받으실 때가 기재되는 범죄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효된 형이 있거나, 기소유예된 내용이 있으면 기간의 경과에 ..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추후 절차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으로 단순 관광 및 출장 등의 사유로 방문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ESTA/이스타를 통해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당 90일간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이스타/ESTA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여행허가서 개념인데, 아래의 경우에서 그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STA/이스타가 거절되는 경우, 본인의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ESTA/이스타에 해당되는 미국 비자는 미국 관광/출장비자인 B1B2가 있습니다. ESTA/이스타 발급이 거절된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미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타가 거절되는 이력은 추후 미국 비자발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