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대면제2

[연율이민법인] 저는 만 22살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몇 년 거주 후 시민권 취득하는데, 그 때 한국에 들어가도 군대 문제가 있나요? Q. 제가 올해로 만 22살인데 아직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엔 미성년자때 왔구요. 근데 몇 년 거주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도 군대 문제가 있나요?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 경로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하는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배우자초청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시점되기 90일 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기간 내에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셨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대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므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되긴 합니다. 다만.. 2022. 9. 6.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선택의 시기 및 국적이탈신고 - 만 22 세 때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적선택을 하여 국적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선택 - 만 22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외국국적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유지가 원천 불가 – 한 가지 국적만 선택 가능합니다. 남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한국의 속인주의로 ..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