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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그 동안 국민연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다음달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자로 이민인데 재외국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적포기가 아닌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해외이민자로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를 한 경우, 일시에 전액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한 사람은 법적으로 국외 이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되지 않으니, 해외이주자 신고 후 5년이내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적 포기 없이 영주권자도 해외이주자 신고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일시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 2. 8.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알려드립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영주권 취득 후 현재까지 납부하셨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과연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송금과 해외이주신고의 상관관계 그리고 해외이주자 신고가 과연 필수인지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 첫번째 주제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기존에 납입했던 건강보험이나 연금들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요. 이미 납부 하셨던 국민건강보험료는 국.. 202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