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그 동안 국민연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다음달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자로 이민인데 재외국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적포기가 아닌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해외이민자로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를 한 경우, 일시에 전액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한 사람은 법적으로 국외 이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되지 않으니, 해외이주자 신고 후 5년이내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적 포기 없이 영주권자도 해외이주자 신고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일시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 2. 8.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알려드립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영주권 취득 후 현재까지 납부하셨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과연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송금과 해외이주신고의 상관관계 그리고 해외이주자 신고가 과연 필수인지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번째 주제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기존에 납입했던 건강보험이나 연금들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요. 이미 납부 하셨던 국민건강보험료는 국.. 2022.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