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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문비자5

[연율이민법인] 부모님 성함 스펠링이 저랑 달라요! 비자 인터뷰할 때 불리할까요? Q. J1비자 ds160 작성할때 부모님 성함 스펠링이 저와 달라요! 예를들어 저는 여권상 Kim 인데 아빠는 여권에 Gim 으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영문스펠링은 여권에 맞추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아빠와 저의 스펠링이 다르면 비자 인터뷰같은거 할때 안좋을까요..?ㅠ A. J-1 교환방문비자를 신청하실 때에, DS-160 상의 부모님과의 성 영문스펠링이 다르다고 해서 비자가 거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아버님께서 여권 상의 영문성함을 수정하여 재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문성함 스펠링 변경요청에 대한 승인이 난 후에, 여권성함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권성함 스펠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사가 LAST NAME 영문 스펠링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2 years rule 가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해외 여행 결격 사유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J1비자를 받아 1년간 미국에서 살았고,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취업준비를 하려고 하니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뭐 이런식으로 써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아무래도 미국으로 신입 연수가고 하는 곳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으면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건가요 ? 2. 2 years rule does apply 이어도 미국으로 신입사원 연수 이런 것은 가능한건가요 ? A. 교환비자 (J-1)의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은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수 및 출장 등이 많은 경우에는 미국 이스타 ESTA나 기타 관광사용비..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웨이버 Pending 중, I-485 접수, 배우자초청 미국 영주권 최종 거절 Q.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 거주 중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영권을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2011년 1월에 만료된 j-1 비자가 있는데 2년동안 본국에서 체류하지않고 2011년 8월에 f-1비자를 받으면서 j-1 웨이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f-1비자가 허가나면 j-1 웨이버는 granted 될거라 생각했는데 임영권 인터뷰에서 웨이버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J-1 웨이버는 아직 pending 상태인데 uscis에서는 제 케이스를 denial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최선의 option이 무엇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J-1비자 웨이버 신청은 어떠한 베이스로 신청이 되었나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J비자 웨이버신청을 ..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비자 grace period 기간 출국 후, 미국 ESTA 재입국 위험한가요? Q.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j1 비자로 교환학생 중입니다. 4월 30일에 j1 비자와 ds-2019가 만료가 됩니다. J1은 grace period로 30일동안 체류가 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5월 30일에 grace period가 만료가 됩니다. 제가 5월 15일에 뉴욕에서 몬트리올로 출국해서 5월 17일에 보스턴으로 재입국해서 여행 하려고 하는데요. esta로 들어올건데 재입국이 거절 당할 확률이 높나요...? 현재 6월 17일에 LA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미 발권을 완료하였고 오로지 목적은 여행입니다. 여행 계획도 다 짰고 숙소도 이미 다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재입국 거절 당할까봐 지금 걱정되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있네요..ㅠㅠ 입국심사관 케바케라곤 하지만 너무 걱정되서 연..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이 미국출국해도 J-2는 미국에 체류기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나요? Q. 2018년 8월 부터 J1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아이들이 (J2) 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는 2년을 받았으나 (2020.7 만료) 개인적인 상황으로 1년째인 올해 2019년 8월에 본인 (J1)은 귀국을 해야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6개월 더 체류 후 귀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J1 귀국후 6개월 더 가족이 체류하고자 할 때, 비자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과,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J-1 은 해당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이 일시적이지 아니한 경우), J-2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는 J-1이 미국을 지속적으로 출입한다..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