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입국거절1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Q.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2008년4월17일생) 아들이 저의 지인이자 현지에서 아들의 가디언 역할을 해주시는 분께서 귀국을 위해 공항갈 때 여권 미지참으로 인해 LA공항에서 당일 한국행 마지막 비행을 놓쳤습니다. 이 바람에 ESTA 체류기간인 90일을 하루 초과하게 되어 91일째 되는 다음 날 대기석 비행편 타고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가 되었네요. 현지시간 한국출발 18년12월1일 오전 10시30분 미국도착 18년12월1일 오전 9시 미국출발 19년 3월1일 오전 10시50분 한국도착 19년 3월2일 오후 8시25분 * 한국 초등학생 연간 출석일을 이용해 작년과 같이 올 여름방학 2개월 및 겨울방학 3개월(결석 26일 포함) 일정으로 다시 미국 들어가 여행 및 친구 사귀.. 2022.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