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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입증3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 거주지 입증 (Proof of Domicile) Q. 가족초청이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IR1비자 발급을 위해 3월 말쯤 I-130청원서를 제출 및 승인 후 패킷3 수령, DS-260까지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5월 말 인터뷰 예약도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배우자 둘다 오래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지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민의 주요 목적이 이직인데 아직 직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비자 승인되면 사퇴 후 미국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두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1) 인터뷰 보는 시점에 미국에 확정된 직장이 없는 상황 - 미국에서 몇 년 jobless 로 있어도 버틸수 있는 자금이 있고, 한국에서 미국 job.. 2022. 12. 2.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살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가능할까? 거주지입증 Q. 미국 초청이민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오빠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이는 만 22세 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12월에 미국으로 발령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어릴 때 이후로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 오빠가 아버지를 초청이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만 18세 인데 저도 초청이민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아버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 부모초청에 해당됩니다. 부모초청을 통해서 아버지는 IR-5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 미국 출생 이후에 미국 ..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 미국거주입증 Q. 미국 시민권자녀가 부모 초청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Q1. 이민 신청시 서류에 주소지(미국 주소)는 문제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주지 주소 확보하면 됩니까? A1.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시에,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거주입증을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장이나 납득 가능한 사유에 의해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에게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은, 결국 미국 시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함께 살 수 있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거주지 입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거주지 입증 부분은 비자거절 또는 비자발급유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