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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123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데, DS-260 상에 어떻게 답변? Q. 이민비자 준비 중인데,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DS-260 질문에 범죄경력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yes 해야하나요? 불기소처분이랑 기소유예랑 다른가요? A.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의 한 종류로서 사실상 기소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 중 하나인 전과기록은 체포기록과 벌금형 및 실형이 선고된 최종 유죄판결/전과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된 사건은 범죄사실에 해당되어 입건은 되었으나, 검사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유예한 것으로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가 기소유예되었다고 할지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해당 사항은 DS-260 상에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1)- 노란색 용지, 214(b)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비자의 비자거절사유 (Visa Ineligibilities)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노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거절 (개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미국에 입국하여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와 미국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비자에 대해서 각 비자의 발급조건과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비자가 거절되는 사유들과 추후 사면절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대사관의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발급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영사와의 인터뷰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영사는 해당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각종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및 거절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해당 비자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비자의 목적성에 ..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