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ESTA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메일보냅니다. 제 부모님이 10월 23일에 보스톤으로 입국을 하셨는데, 입국심사관이 90일 이내에 나가야 한다고 했다는군요. 1월 18일까지 나가라고 했다는데, 부모님이 1월31일에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으로 구입하셔서 오셨습니다. 중간에 멕시코 여행을 계획중이신데 (11/20-24), ESTA 90일 기간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90일 기간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게 아니라면, 1월 31일까지 체류하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한국에 재정은 튼튼하시고, ESTA 90일 체류기간이 제한된것이 불편해, 한국에 돌아가시면 관광비자를 다시 신청하시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3개월 일정을 잡고 오셨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씩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스타 (ESTA)는 미국 입국 시마다 새롭게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11월 20일에 미국에 출국하신 이후에, 24일날 다시 재입국하시면, 11월 24일 날짜 기준으로 새롭게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발생합니다.
11월 24일부터 90일간의 체류기간이 새롭게 생기시므로, 1월 3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타로 미국에 잦은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방문목적 등에 대한 답변은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장기여행 및 장기체류는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계신 자녀분들 댁으로 장기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며, 말씀하신 데로 B1B2 관광비자를 많이 발급받고 계십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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