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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로 입국해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불법체류가 된 걸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거절당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식인에 물어봤을 때 변호사님들이 영주권 거절이 I-130 거절인지, 아님 i-485 거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거절 사유에 따라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웨이버 신청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시에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웨이버 신청을 하고나서 승인받은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esta로 입국해서 3개월 안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도 했습니다. 그 후 몇개월 뒤 콤보카드를 받았고, 콤보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 후에 영주권이 거절되었구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체류를 한걸로 되는걸까요?


 

 

A1.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I-130 청원서 진행 후, 콤보카드 신청을 하셨다는 것을 보니, I-485와 기타 청원서가 묶음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절차 만료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서 해당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I-485와 같은 신분조정청원서는 미국 내에서만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그 진행 중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케이스는 캔슬되어집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미국을 출국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므로, I-485 청원서 접수 시에 여행허가서인 AP (Advance Parole) 청원서, I-131을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행허가서가 승인되면, I-485 pending 중이더라도 미국 외 국가로 일정기간 출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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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함께 접수되어 그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 예상은 하나, 한국으로 출국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영주권 절차가 거절이 된 것을 보면, 여행허가서가 함께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를 사유로 한 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신청인이 한국에서 거주 중일때는 미리 신청이 불가능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최종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웨이버 절차 진행으로 허가를 받아야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로 입국해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불법체류가 된 걸까요?


 

A2. I-485 pending 중에는 신분이 없어도 불법체류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로 미국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나, 자의적으로 미국 외로 출국하여 I-485가 거절된 경우, 이전 기간은 불법체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로 입국해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불법체류가 된 걸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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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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