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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제 J-1비자의 만기일이 딱 학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학기가 끝난 후 미국을 좀더 여행하고 싶은데, 바로 이스타 신청이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올해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서 j1비자를 받고보니, 만기일이 딱 학기가 끝나는 날이더라구요. 전 학기가 끝나고 미국을 좀 더 여행하고 오고싶었고든요.

이런 경우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학기 중에 이스타 신청을 하고 학기 끝나고 미국을 여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학기 중간에 잠시 다른 나라를 가서 이스타신청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하나요?

 

 

A. J-1비자 만료날짜가 학기끝나는 날짜이더라도, 그 날짜에 출국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환학생 신분으로 J비자 로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 학기프로그램 완료 후에도 J비자 grace period가 대략 30일 정도 주어지므로, 그 기간 내에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grace period는 반드시 학교 측에 확인하셔서 정확한 출국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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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기를 모두 마친 이후에 미국여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grace period 내에서 여행을 한 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미국 내에서 ESTA 이스타를 신청하여 해당 비자로서 미국 내에서 90일간을 머물면서 미국을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J비자 만료 이전에 비자변경 신청 등을 통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승인까지 매우 오래 걸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거절되는 경우도 매우 많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국 ESTA 이스타를 신청해서 미국 내에서 머무를 경우에는 미국 외로 출국한 후에 다시 ESTA 이스타로서 미국에 재입국해야 하는데, 학기 만료 직후에 다시 ESTA로 입국하는 것은 방문목적에 대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서 입국이 거절되거나 체류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 ESTA 이스타로 재입국하는 경우, 90일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ESTA로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목적, 체류기간, 체류장소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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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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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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