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세미나 및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guest speaker로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고, 강연에 대한 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ESTA 이스타로 입국할 예정인데, 급여 (세미나 강연비)를 받아도 되나요? |
A. 미국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에서 speaker로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는 경우, ESTA 이스타 신분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강연을 하는 것은 ESTA 이스타 방문목적과 상이한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감사의 뜻
Honorarium Pay
다만,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사업상의 목적으로 미국 B1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역시 근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엄격하게 금지되나, Honorarium pay라는 감사금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의 제한 사항 - 발급기간, 체류기간, 강의한 기관 수 등- 이 따릅니다. 따라서, 감사금을 받는 것 역시 추천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비자는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뿐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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