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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입국해서 일을 해도 될까요? 강연비를 받아도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 세미나 및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guest speaker로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고, 강연에 대한 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ESTA 이스타로 입국할 예정인데, 급여 (세미나 강연비)를 받아도 되나요? 

 

A. 미국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에서 speaker로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는 경우, ESTA 이스타 신분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강연을 하는 것은 ESTA 이스타 방문목적과 상이한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입국해서 일을 해도 될까요? 강연비를 받아도 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감사의 뜻 
Honorarium Pay

 

다만,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사업상의 목적으로 미국 B1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역시 근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엄격하게 금지되나, Honorarium pay라는 감사금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의 제한 사항 - 발급기간, 체류기간, 강의한 기관 수 등- 이 따릅니다. 따라서, 감사금을 받는 것 역시 추천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비자는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뿐입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입국해서 일을 해도 될까요? 강연비를 받아도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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