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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100만원 받았습니다. 미국 비자 어떻게 받아야 하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12년경에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100만원 받았습니다. 웹하드 사이트에 세 개 정도 올렸고 이만포인트 정도 벌어서 영화나 야동 같은거 받는데 포인트썼죠.

경찰조사에서, 자체검열 시스템이 있는데 올라가서 괜찮은줄 알았다고 얘기했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라 포인트벌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고, 경찰분도 이해해주시고 잘될꺼라 그랬는데 벌금형받았습니다.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잘못했고 그에대한 댓가도 치뤘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유포죄라는게 무슨 성범죄자처럼.. 취업할때도 걱정해야하고.
생각없이 지내다가 나이먹으니까 걸리는게 많네요

질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찰이나 군관련 일은 하지 못하는건가요? 아님 학생들을 가르치는일이나..
미국은 easta? 로 몇번 다녀왔는데 그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취업비자는 또 얘기가 다르겠죠?
저는 앞으로 미국이민이나 취업비자는 받기 어렵나요?

 

 

A1. 경찰 또는 군인과 같은 공무원 및 국가안보관련 보직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이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받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범죄경력은 실효되며,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에 실효된 형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실효된 범죄는 서류상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하시려는 직업의 자격요건과 귀하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을 우선 조회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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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음란물유포 등의 기소건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범죄경력이 있으므로, ESTA 미국 이스타거절 사유에 해당되시며, ESTA가 거절되야 함이 맞습니다. 미국 이스타 ESTA 신청 시에, 범죄경력이 없다고 표기하셨는지요? 그러한 경우, 이는 추후에 위증 등의 문제로 입국거절이나 비자거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 취업, 취업이민 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전 케이스 중에서, 성범죄 관련 벌금형을 받으신 분은 미국 내에서 매우 높은 랭킹의 대학원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비자가 거절되어 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경우, 웨이버/사면절차를 통한 비자발급만이 가능하였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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