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광비자를 받은것이 7년 지났는데 자영업자 였고요. 지금은 폐업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관광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비자기간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한달정도 방문하려는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
A. 미국 관광비자(B1B2) 발급 후에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은 가능합니다.
1. 보통의 미국 관광비자(B1B2)는 10년 정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급받으신 날짜가 7년 전이시라면,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 를 통한 6개월 또는 비자 유효기간까지 중에서 짧은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관광비자(B1B2)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미국입국을 위해선 ESTA 이스타 또는 미국 관광비자 갱신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 등의 경력이 없는 경우, 미국 이스타를 통한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으신 미국 관광비자(B1B2) 의 만료가 12개월 이전이고, 범죄나 기타 불법행위 경력이 없으신 경우, 비지인터뷰 면제신청이 가능하고, 관광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
미국 관광비자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나신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관광비자 발급만이 가능한데, 이 경우, 영사는 까다롭게 심사하며 한국 내 기반입증이 빈약한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미국 ESTA 이스타까지 취소 또는 거절되므로, 미국 관광비자의 신청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 만료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하시고, 만료되었으나 만료일이 12개월 이전이라면 인터뷰면제 비자갱신을, 만료일이 12개월 이상 지나신 경우에는, 무비자 이스타를 통한 미국입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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