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자친구(미국 시민권)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작년 6월 말쯤 미국 무비자로 90일 안돼서(거의 채우듯이) 체류 후 작년 9월 중순 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돌아온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무비자로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다시 머물고 싶습니다. ESTA는 예전에 신청 했었고 아직 2년이 안됐습니다. 1. 다시 미국 무 비자로 90일 머물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 이런 경우 입국거절 될 확률이 크나요? 3. 입국을 받더라도 90일을 못 받을 확률이 크나요?? 4. ESTA 이번년도 11월에 끝나는데 다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내년에 남자친구랑 결혼 할 거라 만약 입국 거절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피해 볼 까봐 걱정이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ㅜ |
A1. 작년에 6월부터 9월까지 90일 가까이 미국에 머무신 이후에, 거의 7개월 반 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시는 것이므로, 입국은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A2. 입국거절될 확률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입국 심사시에 방문목적이나 체류기간 및 체류지 등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소지품 등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A3. 입국거절이 되거나, 거절사유가 존재해서 제한적인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90일 간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A4. 5월부터 8월까지 머무시는 것이므로, 굳이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타의 유효기간이 더 남아있다고 해서, 입국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타의 유효기간은 미국 내 체류기간까지만 유효하면 됩니다.
A5. 만일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입국거절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입국거절사유에 따라서, 추후의 미국 영주권 절차에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할 의도가 보인다는 이유로 미국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배우자초청 이민절차 시에는 큰 지장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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