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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입국제한!! 미국 영주권 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3.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인 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미국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질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Permanent resident alien으로서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구거주에 대한 입증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미국 외 국가의 체류기간 제한으로서 표현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80일 이상을 연속 체류할 수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80일 이상 체류를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 후에는 영주권자로서의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등 해외에서 장기체류 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출장이 잦은 미국 영주권자 분들은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서 합법적인 외국장기체류를 허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문날인을 위해서 미국에 재방문을 해야하는데, 현시점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한국 대사관에서의 지문날인을 요청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한국발 한국인의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입국금지가 아직 되지 않았으나 불안한 현 시점 :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입국금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해외장기체류 일수를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입국금지가 된 경우:

위에 따른 미국 영주권자 허용 체류일수 이내에 미국 입국을 못하는 경우에는 180일과 1년 기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일수가 180일을 넘었으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일수가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유서 제출만으로는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복권시키는 재입국비자 (SB-1)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 이민비자를 재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미국 입국금지 등으로 생긴 것이므로 재입국비자 취득은 어렵지 않게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급하게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는 방법 역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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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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