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 무비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을 하시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으며, 영주권 취득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성향은 한국의 이민국 폐쇄 등 여러 가지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을 통하여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현재 상황은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체류 중이시라면,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CR-1 또는 IR-1) 등을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 위반사항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한국에서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진행이 막힐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 및 폭행 또는 실형 등의 전과기록 (범죄기록)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하시는데, 이런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경우, 전과기록으로 미국입국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전과기록이 있는 배우자분들께서, 우선 미국 ESTA 이스타 무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어떻게든 미국 영주권을 받아보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전과기록(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ESTA 이스타 무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ESTA 이스타 신청서에 전과기록이 없다고 체크를 한 뒤, 이스타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서 처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서 단순 ESTA 이스타 발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이민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이어져서 추방 및 영구입국금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STA 이스타 신청 시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체크하는 경우, 미국 국경보호대(CBP) 내에서의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서 스크린 되어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설사 승인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에 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과 (범죄기록)가 있는 배우자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WAIVER)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사면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그 진행과 비자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전과기록이 있는 배우자의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기록 등에 대해서 함구한 뒤, ESTA를 발급받았다가 미국 공항 CBP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서 입국거절 및 추방조치가 내려진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입국이 성공적으로 이루졌다고 해도,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신청을 하여 최종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될텐데, 이 경우에서 모든 사항이 드러나게 됩니다. 범죄기록과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STA 이스타 발급에 대한 사안, 위증에 대한 문제 등이 그러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은 힘들어지며 미국에서 추방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미국 이민법 상 '위증'에 해당되는 경우, 그 번복이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배우자초청이민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위장결혼에 대한 감시가 갈 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고, ESTA 이스타를 통한 혼인과 초청이민에 대해서 지연되는 상황인만큼,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 절차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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