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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전 세계에 ‘코리아포비아’ 확산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3.

 

 

 

<기사 본문>

 

 

​문전박대 당하는 한국…전 세계에 '한국 공포증' 확산

News1 | 2020.02.25 | 민선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의 호텔 숙박을 금지하거나 한국인 격리 수용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한국 공포증'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홍콩은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각 7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의 입국을 금지했다. 홍콩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격리조치 될 수 있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한국 방문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까지 7개국이다.

​아울러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부부들이 격리됐던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한국으로부터 출발했거나, 최근 14일 내 한국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발 입국자에게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태국은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의 경우 입국시 발열이나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되면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태국 보건부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 간 자체 모니터링을 권고한다.

​싱가포르 역시 한국 방문자는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방문 이력이 있을시 공항 내 의료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격리될 수 있다.

​마이크로네시아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 간 격리한다.

​대만도 이날 0시부터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에 대해 자가검역 14일을 실시한다. 자가검역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한화로 약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마카오,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등이다. 베트남에서도 한국발 탑승객을 격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여행 경보를 조정하는 상향하는 국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높이며 불필요한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의 여행경보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했다. 대만 외교부는 전날 한국 전역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를, 대구·청도에 대해서는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대만 위생복리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외여행지 전염병 등급 3단계를 발령했다. 3단계는 경고를 의미하는 최고단계로, 해당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의미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대구와 청도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를, 대구·청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상향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등 과도한 조치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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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박대 당하는 한국…전 세계에 '한국 공포증' 확산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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